2026년 10월 19일 공개된 자격시험 관련 개정안은 현재 적용 중인 환불 기준을 즉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제처가 19개 부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은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확정되면 일부 시험의 응시료 환불 구간이 달라지고, 일부 시험은 1차 합격 면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별 규정과 경과조치가 달라 ‘모든 자격시험이 20일 전까지 전액 환불’ 또는 ‘1차 합격이 일괄 2년 유효’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목차
현재 확정된 것은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기간

법제처 공고 제2026-153호는 2026년 10월 19일 게시됐고, 의견제출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공고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입니다. 첨부 개정안은 각 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방식으로 제안됐지만, 공포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19일은 개정안 공개일이지 새 환불 기준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후 최종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규정별 적용례도 다릅니다. 시험을 앞두고 취소를 고민한다면 지금은 해당 시험의 현행 공고·환불 안내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종 공포 전까지 ‘변경 예정’으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19일 현재 확인된 내용 |
|---|---|
| 절차 | 19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의견 제출 | 2026년 11월 30일까지 |
| 시행일 | 공포일 시행으로 제안됐지만 공포일 미정 |
| 지금 접수한 시험 | 현재 시행 중인 시험별 공고·환불 기준 확인 |
공고문과 첨부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환불은 시험별로 어떤 구간이 바뀌나

개정안의 중심 내용 중 하나는 시험 취소 때 환불 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국가유산수리, 감정평가사, 공동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수도 관련 자격, 관광, 박물관·미술관, 사회복지사 1급, 소방시설, 항만운송, 행정사 등 일부 시험 규정에서 환불률이나 전액 환불 가능 시점이 조정됩니다.
여러 규정의 개정안은 시험일 기준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60% 환불로 정비하고, 기존 일부 규정의 50% 구간을 없애는 구조입니다. 관광종사원, 준학예사, 사회복지사 1급처럼 특정 취소 구간의 50%를 60%로 높이는 형태도 있어 모든 시험의 일정표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과 수수료 계산 기준은 최종 규정 및 시험 시행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례 역시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개정안은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다른 개정안은 시행 후 치르는 시험의 응시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접수일이 시행 전인지 후인지 하나만 보고 환불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신청한 시험의 공고일·시험일·취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차 합격 면제기간 연장은 일부 시험에 해당

응시료 환불과 별도로 일부 시험은 1차 합격을 인정하는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시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물류관리사·관광통역안내사 관련 일부 시험,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소방안전교육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은 종목별로 현행 면제 범위와 제안된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규정은 다음 시험 한 차례에 한정된 1차 면제를 합격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는 시험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시험은 1차 합격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과, 그 기간에 시험이 두 차례보다 적게 열리는 경우 다음 1차 시험 한 차례를 추가 면제하는 보완 문구가 제안됐습니다. 반면 모든 종목에 같은 보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차에 합격한 사람에게 새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시험별 경과조치가 있어 시행 전에 치른 시험의 합격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최종 개정문에서 본인의 종목, 합격일, 시험 실시일, 경과조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19개 규칙과 개정 항목을 구분하는 법

이번 입법예고는 하나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단일 변경이 아니라 여러 부처 소관 규칙을 함께 손보는 묶음 개정입니다. 대상 규정은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물류정책기본법, 수도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가운데 환불 기준을 손보는 규정과 합격 면제기간을 바꾸는 규정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처럼 두 항목이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시행기관이 입법예고안 대상인지 먼저 대조하고, 그 다음 첨부 개정안에서 해당 별표·조문과 부칙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응시 취소·다음 회차 접수 전 확인할 순서

- 시험 이름과 시행기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자격 명칭이 비슷해도 적용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소를 고민 중이라면 해당 회차의 현재 시험 공고에서 취소 가능 기간과 환불률을 확인합니다. 입법예고안 수치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 회차에서 1차 면제를 기대한다면 합격일, 종전 인정기간, 시험별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 최종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한 뒤, 시행기관의 공지에서 실제 적용 회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 의견을 제출하려면 공고 기간인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시험 공고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개정안이 아니라 해당 회차의 안내가 판단 기준입니다. 개정이 공포된 뒤에도 규정별 적용례에 따라 처음 적용되는 회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불이나 면제를 예상해 접수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시행기관의 해당 회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 19일부터 응시료 환불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10월 19일은 입법예고일입니다. 개정안은 공포일 시행을 제안하지만 공포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험에는 현행 공고의 환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모든 시험에서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규정의 개정안에 제안된 기준이며, 최종 공포 여부와 시험별 적용례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 시험의 시행기관 공고가 기준입니다.
Q 예전에 1차 합격한 경우에도 면제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나요?
일괄 적용을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일부 개정안은 시행 전 합격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최종 부칙과 본인 종목의 시행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의견은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공고상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 경로와 서식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행 공고를 따르고 최종 공포를 확인할 때

이번 개정안은 응시 취소 부담과 일부 시험의 1차 합격 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시험별로 바뀌는 항목과 적용 시점이 다르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취소나 다음 회차 접수를 앞둔 응시자는 현재 시험 공고를 먼저 적용하고, 개정안이 공포된 뒤에는 해당 종목의 부칙과 시행기관 공지에서 첫 적용 회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공고 제2026-153호 및 첨부 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과 19개 부령의 현행·개정 문안 확인, 2026년 10월 19일.
- 법제처 입법예고 안내 — 공고 및 의견 제출 안내 확인, 202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