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보험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가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내는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5%이고, 사업주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따라서 ‘10% 인상’을 근로자 월급에서 10%가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히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월급과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6월 상·하한과 7월 이후의 기준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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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는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0.5%포인트 올라갑니다. 이후에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입니다. 이 인상은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이 아니라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담긴 단계별 일정입니다.
개정법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보험료율은 연도별 부칙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9.5%, 2027년 보험료에는 1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법안 통과 안내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 제20903호의 부칙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숫자: 2027년 전체 보험료율은 10%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은 5%, 지역가입자의 원칙적 본인 부담률은 10%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10% 중 절반을 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안내도 2027년 사업장가입자 부담률을 근로자 5%, 사용자 5%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을 가정하면 총 보험료는 월 30만원이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몫은 15만원, 사업주 부담도 15만원입니다.
여기서 계산 기준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월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계산의 기준이며, 상·하한과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액수는 사업장 신고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2027년 근로자 부담은 월 7,500원 늘어납니다

같은 기준소득월액을 가정해 2026년과 2027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금액은 법정 요율을 곱한 단순 계산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신고소득이나 급여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도 | 전체 보험료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200만원 | 2026년 9.5% | 19만원 | 9만5천원 | 9만5천원 |
| 2027년 10%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300만원 | 2026년 9.5% | 28만5천원 | 14만2,500원 | 14만2,500원 |
| 2027년 10% | 30만원 | 15만원 | 15만원 | |
| 400만원 | 2026년 9.5% | 38만원 | 19만원 | 19만원 |
| 2027년 10% |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예시에서 근로자 부담은 2026년 월 14만2,500원에서 2027년 15만원으로 7,500원 증가합니다. 사업주 부담도 같은 만큼 늘어납니다. 이 비교는 기준소득월액이 두 해 모두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므로, 소득 신고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2026년 9.5%일 때 월 28만5천원, 2027년 10%일 때 월 3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증가액은 월 1만5천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전체 요율만 보지 말고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이 조정되면 기준소득월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표를 개인 고지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2027년 1~6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41만원과 659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범위는 2027년 상반기 보험료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을 넘는 부분까지 보험료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요율 인상과 다른 일정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공단은 통상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작성 기준일인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2027년 7월 이후의 새 상·하한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이후에는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상한 659만원이 계속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기준소득월액 안내에서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요율과 별도 조건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기준소득월액, 재산, 사업·근로소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지원을 미리 확정해서 계산하지 말고, 신청 시점에 공단의 최신 안내와 본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요율 예시에는 지원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의 10% 부담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누구나 일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직장인 월급에서 국민연금 10%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10%지만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5%입니다. 사업주가 나머지 5%를 부담합니다.
Q 지역가입자는 2027년에 무조건 월 30만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월 30만원은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상태, 지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 2027년 7월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인가요?
작성 기준일 현재 659만원은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값은 새 고시가 확인되기 전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월급과 같은 뜻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신고 기준이므로 본인의 공단 자료나 급여 공제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부담액은 가입 유형과 기준소득월액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때는 먼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10% 중 본인 몫이 5%,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0% 전액이라는 차이가 월 부담을 가릅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41만원~659만원 기준을 참고하고, 7월 이후에는 새 상·하한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본인 부담액과 지원 자격은 최신 공단 자료와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