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공개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 모두가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서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는 주체는 등록 가상자산이전업자입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인 입법예고안입니다.
핵심만 먼저: 개인지갑 경로도 사업자 업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통보 의무는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제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하나만으로 모든 개인 거래의 별도 외환 신고 의무까지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차
개인지갑이 포함돼도 보고 주체는 사업자

법제처의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원문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설명은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도 포함”이라는 문구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한국은행에 신고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규율하려는 등록·업무·자료 통보의 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개별 이용자의 거래가 별도 법령상 신고 대상인지까지 이 문구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코인 이동 경로가 개정안에 들어가나

입법예고안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국경 간 이전을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도 포함하도록 제안합니다.
| 이전 경로 |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안에서 확인되는 내용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국내 사업자 ↔ 해외 사업자 |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안 | 최종 시행령 확정 및 사업자 안내 전에는 확정 규정이 아님 |
| 국내 사업자 ↔ 개인지갑 | 개인지갑 간 이전도 범위에 포함하는 안 | 보고 의무 주체와 이용자의 별도 신고 여부를 구별 |
| 개인지갑끼리 직접 이전 | 이번 보도자료만으로 모든 개인 간 직접 이전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 이전 방식·중개 사업자 관여 등 최종 조문 확인 필요 |
특히 개인지갑에 코인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구조라고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자료의 등록 대상은 해당 이전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최종 시행령 문구와 금융당국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입법예고와 12월 3일은 다른 단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14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 목록에는 시행일이 12월 3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그 후속으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 문안은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뒤에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10월 7일 현재 이를 최종 확정된 시행령이나 각 거래소의 실제 적용 공지로 읽으면 안 됩니다.
| 날짜 | 상태 | 이용자가 받아들일 의미 |
|---|---|---|
| 2026년 6월 2일 | 개정 법률 공포 | 법률의 공포 사실 |
| 2026년 10월 7일~26일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세부 규정 의견수렴 중 |
| 2026년 12월 3일 | 개정 법률 시행 예정일 | 법률 시행일이며 거래소별 이용자 공지는 별도로 확인 |
한국은행 통보와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의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전업자가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유·활용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 거래를 파악하는 외환 모니터링 체계 마련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코인이 곧바로 과세되거나 모든 이동이 위법 판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 항목을 어느 주기로 제출하고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지는 최종 규정과 기관별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일 보도자료에는 개인 이용자 화면이나 거래소별 데이터 보유·제공 절차까지 세세하게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해외 거래소 출금이나 개인지갑 전송을 앞둔 이용자는 12월 전후 거래소의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눠 보세요.
- 내가 이용하는 국내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보고 관련 안내를 게시했는가
-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출금 절차·필수 입력 정보가 달라지는가
- 나의 거래가 단순 자기 지갑 이동인지, 해외 결제·정산·제3자 송금 등 다른 거래가 결합된 구조인지
- 거래소에 안내된 시행일과 실제 적용일, 유예 또는 추가 확인 절차가 있는가
- 개인 거래의 별도 외환 신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래소 고객센터나 외환거래 담당 기관에 거래 구조를 제시해 확인했는가
핵심은 “개인지갑이 범위에 있다”는 뉴스 한 줄로 개인 신고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록 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개인의 개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는 법적 질문이 다릅니다. 이번 시행령은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이므로 최종 조문과 사업자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지갑끼리 보내는 코인도 전부 한국은행에 보고되나요?
10월 7일 발표자료만으로 모든 개인지갑 간 직접 이전이 통보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설명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경로를 포함한다고 밝히므로, 사업자가 관여하지 않는 이전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Q 개인이 한국은행에 따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통보 주체로 제시된 것은 가상자산이전업자입니다. 다만 개별 거래에 다른 외국환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거래 목적과 구조에 따라 별도 법령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자료만으로 개인의 의무를 모두 면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 12월 3일부터 거래소 출금 방식이 모두 바뀌나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2월 3일이지만, 거래소의 실제 적용 절차·화면 변경과 공지는 사업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도 10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법제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년 10월 7일~26일, 개인지갑 포함 제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사업자 보고 및 시행 목표 관련 발표, 2026년 10월 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 법률 제21714호,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연합뉴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 — 정부 발표 후속 절차 보도, 2026년 10월 7일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시행령은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내용과 거래소별 실제 적용 안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