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기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전환한다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똑같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인지,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인지입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쪽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받지만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후부터 쌓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의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금액을 이어받지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금액 인정
- 청약예금·부금 → 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은 전환 후부터
- 청약저축 → 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금액 승계
- 청약저축 → 민영주택: 기존 납입금액은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산정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기준 연 3.1%
목차
청약예금·부금·저축은 무엇이 달랐나

종전 청약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전환제도 안내에 따르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 통장 | 종전 청약 가능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따라서 전환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하나의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약 가능 범위가 넓어진 것과 과거 실적을 새 주택유형에 소급해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이 부분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현재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기준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산정합니다.
| 전환 전 통장 |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금액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민영주택 |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합산 |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 |
| 국민주택 | 전환일부터 산정 |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횟수·금액 인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합산 | 기존에 인정된 납입횟수·금액 합산 |
| 민영주택 | 전환일부터 산정 | 기존 납입금액은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 |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하지만 기존 청약저축에 들어 있던 납입금액은 민영주택의 예치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국민주택으로 청약 범위를 넓힌 경우에는 기존 예·부금의 오래된 가입기간을 국민주택 납입기간으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서 중요하게 보는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 역시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이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별로 실제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청약예금을 오래 유지했다면
가상의 예로 청약예금을 10년간 유지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기존 청약예금 가입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예치금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환 후 처음 가능해진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청약예금 가입 10년을 국민주택 가입기간 10년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용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회차·금액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했다면
반대로 청약저축을 10년간 유지했다면 국민주택 쪽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된 납입횟수·금액이 이어집니다.
전환을 통해 새로 가능해진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기존에 납입한 금액 자체는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예치금으로 인정되므로, “민영주택은 모든 것을 0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 기존 실적이 인정되는지를 볼 때는 단순히 “가입기간 승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의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과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예치금 기준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후 금리 3.1%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6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공식 상품안내에서 확인되는 현재 금리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적용이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세금공제 전 기본이율이며 변동금리입니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추가된 핵심은 단순히 최고금리가 연 3.1%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청약예금·부금·저축의 가입기간도 인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전환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해 최고금리에 도달하려면 전환 후 2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면, 종전 가입기간까지 포함해 2년 이상인 장기 가입자는 최고 연 3.1% 구간을 더 빨리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환하면 누구나 즉시 3.1%”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최고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2026년 9월 23일 정책 안내 본문은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개선을 앞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환 시점에는 해당 고시와 이용 은행의 상품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리만을 이유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에 청약할 계획인지와 실적 승계 범위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7년 9월 30일 전환기한과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 신청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전환 메뉴 제공 여부와 처리 가능한 통장의 가입 시기 등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다른 은행을 선택해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종전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날짜가 더 중요하다
실제 청약 예정 단지가 있다면 단순히 2027년 9월 30일 전까지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현재 운영 기준상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종합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환을 완료한 뒤에는 종전 청약예금·부금·저축 계좌로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임의로 일반 해지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은행에서 전환해지 및 전환신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은행 운영 기준에는 전환 목적으로 종전 통장을 해지한 뒤 일정 기간을 넘기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의 날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년 연장 발표가 2026년 9월 23일에 나온 직후여서, 9월 24일 현재 일부 은행 공식 상품 페이지에는 종전 기한인 “2026년 9월 30일”이 아직 표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상 새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며, 실제 신청 시스템 반영 여부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환 자체가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통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인지 청약저축인지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의 인정 방향이 달라집니다. -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정합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주택인지, 전환 후 새롭게 가능한 주택인지가 실적 인정의 핵심입니다. - 가까운 시기에 예정된 청약의 모집공고일과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전환 시점에 따라 해당 단지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리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최고금리는 연 3.1%지만 종전 가입기간 반영 개선이 실제 은행 시스템에 적용됐는지 신청 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행 중인 청약이나 계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당첨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완료하면 이전 통장으로 되돌리는 방식의 재전환은 할 수 없으므로, 특히 청약을 바로 앞둔 가입자는 전환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Q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오래된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받습니다. 다만 전환 후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Q Q2. 청약예금을 오래 보유했다면 전환 직후 국민주택에서도 오래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서 국민주택 청약이 새롭게 가능해지는 경우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회차·금액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등 구체적인 청약자격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Q3.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은 민영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기존 납입금액은 민영주택의 예치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가입기간 자체는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Q4. 전환하면 바로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고 연 3.1%는 가입기간 2년 이상 구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장기 가입자의 최고금리 적용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점의 고시 시행과 은행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Q5. 전환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부가 발표한 새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특정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최종 기한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나 최초 청약접수일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약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가입기간이 없어지느냐”보다 내 통장이 원래 어느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느 주택에 청약하려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영주택 위주로 계획하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기존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이어지고 청약 범위에 국민주택이 추가됩니다. 국민주택 위주로 준비해 온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기존 국민주택 실적을 유지하면서 민영주택 선택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가능해진 주택 유형까지 과거 가입기간과 모든 납입실적이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 청약 예정일, 전환 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금리 산정 개선의 은행 반영 여부까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4일입니다. 전환 최종기한은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7년 9월 30일이며, 금리와 은행별 모바일 전환 방식은 이후 고시 및 은행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 2026년 9월 23일 발표. 전환기한 연장, 청약 범위, 금리 산정 개선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저축 전환 시 국민주택 납입횟수·저축총액 합산 기준 확인.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2026년 현재 금리구간, 전환신규 가입기간·납입금액·납입횟수 인정 기준 확인.
- KB Think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의 유형별 인정 기준 및 전환 후 청약 가능 시점 확인.
-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전환신규 절차와 기존 통장 원금 처리 등 운영기준 교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