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먼저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분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는 예전 연도 일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지급률이 다릅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었던 산정액보다 5% 적습니다. 95%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가구·재산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신청하려는 귀속연도와 함께 보세요. 일정이 다르게 적힌 자료를 접했다면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2025년 귀속분의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정기·반기 신청했다면 다시 접수할 필요가 있나

정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같은 2025 귀속분을 기한 후 신청으로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거나 2026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 심사·정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가구는 반기 신청이 아니라 정기 신청으로 처리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이미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태를 먼저 조회하세요.
- 정기 신청 완료: 추가 신청 대신 심사 결과 확인
-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 신청 완료: 별도 정기 신청 없이 정산 여부 확인
-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직 기한 후 기간 안: 귀속연도와 자격을 확인한 뒤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자체의 가구 유형과 기본 자격은 근로장려금 가구·소득·재산 기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기본 자격 기준은 같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며,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확인할 가구 조건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등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재산은 신청할 때의 현재 잔액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 금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국세청 요건표와 홈택스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대상과 신청 이력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QR의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전화 신청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ARS 1544-9944를 이용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 후 접수 결과와 심사 상태를 다시 조회합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이 안내한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상담 가능 여부는 접수 직전 국세청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안내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액수는 소득·재산 및 가구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50% 지급, 체납액 충당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95%’만으로 최종 입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려는 것이 2025 귀속분인지, 이미 2025년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완료했는지, 2025년 소득과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요건에 맞는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 전에 안내된 경로로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인가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신청요건 안내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연도의 일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공식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을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재산 구간 등 다른 감액·충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자격 심사 후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