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핵심부터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현재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별도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10월 1일부터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일 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입니다. 10월 1일 확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 예정 개정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10월 이후 예정 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가

이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아니라 유예 범위의 확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9월 17일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2026년 9월 19일) | 10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안 |
|---|---|---|
| 유예 신청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유예 가능한 임대차 |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중심 |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 |
| 갱신계약 유예기간 | 추가 갱신기간은 현행 특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최대 2년까지 추가 인정 예정 |
| 매수자 무주택 요건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 유지 |
| 입주 후 실거주 | 2년 | 2년 유지 |
가장 중요한 해석: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자유롭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입주 시점을 기존 임대차 사정에 맞춰 한시적으로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9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10월 변경 예정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재 기준부터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5월 29일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9월 19일 현재는 아직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과 5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함께 보면 당시 특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5월 12일 공식 Q&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대상
-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받는 구조
- 허가 후에는 당시 안내 기준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등기
-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시점을 유예
- 유예가 끝난 뒤 입주하면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당시 국토교통부는 현행 특례에서 입주를 늦출 수 있는 시점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9월 개정안은 이 틀에서 신청기한과 인정 가능한 임대차 범위를 더 넓히는 방식입니다.
누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이번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조건은 ‘지금 무주택이면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무주택이었는가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7일 개정안에서도 기존 매수자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 당시 1주택자였는데 그 이후 기존 주택을 팔아 지금 무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단순히 현재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5월 공식 Q&A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더라도 해당 실거주 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이라고 해서 매수하면 자동으로 실거주 유예가 붙는 구조도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자체가 필요한 거래이고, 유예 적용 여부 역시 관할 허가관청이 구체적인 거래와 임대차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현재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현재 임대차 상태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 최대 2년은 어떤 의미인가

9월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특례는 세입자가 이미 맺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실거주 시작 시점을 늦춰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가까운 세입자는 집이 매매될 경우 갱신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차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
→
최대 2년 추가 유예
→
유예 종료 후 실제 입주
→
2년 실거주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갱신계약 최대 2년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입주 시작 시점을 늦춰줄 뿐, 실제 입주한 이후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시간순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는 ‘매수 가능 여부’와 ‘입주 가능 시점’을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보다 시간순으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주택 확인 |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현재 실제 임대 중인지 확인 |
| 2. 매수자 확인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 |
| 3. 임대차 확인 | 기존 계약 종료일과 갱신 여부, 세입자의 계약관계를 확인 |
| 4. 허가 신청 |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유예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 5. 주택 취득 | 허가 조건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매·등기 진행 |
| 6. 유예기간 | 현재 기준은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 10월 예정안은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확대 |
| 7. 실제 입주 | 유예가 종료되면 주택에 입주 |
| 8. 실거주 | 입주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 이행 |
적용 가능성과 주의 사례를 나눠보면

가상의 예시 1: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가상의 사례입니다. A씨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실거주 유예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면 기존 임대차의 남은 기간을 중심으로 유예가 판단되고, 10월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 차례의 갱신계약을 최대 2년까지 추가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입주 시점은 관할 허가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의 예시 2: 5월 12일에는 1주택자였던 경우
가상의 사례입니다. B씨가 2026년 5월 12일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7월에 매도해 현재 무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현재 무주택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번 실거주 유예 특례의 매수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시 3: 세입자가 없는 빈집을 매수하는 경우
이번 특례의 취지는 기존 임차인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없는 주택까지 ‘실거주를 나중에 해도 되는 제도’로 넓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투자 목적의 입주 지연을 허용하는 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아래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해당 주소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 주택이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
-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지
- 현재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종료일이 언제인지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예정인지
- 10월 1일 이후 거래라면 최종 시행령이 실제로 예정대로 공포·시행됐는지
-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이 무엇인지
- 토지거래허가 신청기한 안에 신청 가능한 거래인지
- 유예 종료 후 실제 입주가 가능한지
- 입주 이후 2년 동안 실거주할 계획인지
계약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날짜는 2026년 9월 19일이므로 10월 개정안 시행 전입니다. 계약 또는 허가 신청 시점이 10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발표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행 당일의 최종 시행령과 관할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과 다른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를 두고 가장 쉽게 생길 수 있는 오해가 ‘이제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제도 확대 당시부터 이 조치가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9월 개정안에서도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는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행명령·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례를 ‘거주의무가 없어졌다’고 이해하기보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 때문에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입주 개시 시점을 늦춰주는 예외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건축·재개발·등록임대주택은 별도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거래가 동일한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9월 17일 발표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상황에 대해 신청기간을 별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세제상 적용 가능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그 일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지, 등록임대주택, 조합원 지위가 관련된 거래라면 일반 아파트 매매 기준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해당 주택의 법적 상태와 관할 허가관청의 판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Q1.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거주 원칙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 확대되는 것은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와 갱신계약 때문에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의 입주 유예 범위입니다.
Q Q2. 지금 무주택이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무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월 1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Q Q3.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는 2년 더 입주를 미룰 수 있나요?
10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9월 19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는 최종 시행령과 관할 허가관청의 세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Q4.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 나중에 꼭 입주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유예는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예가 끝난 뒤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Q5.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아무 때나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기한 연장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12월 31일은 10월 개정안에서 제시된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며, 주택의 임대 상태,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 토지거래허가 요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Q6. 이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허가대상 여부와 무주택 기준, 임대차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일 전후에 계약할 예정이라면 개정 시행령의 최종 공포 여부와 관할 구청의 적용 안내까지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핵심은 ‘실거주 면제’가 아니라 ‘입주 시점 유예 확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과 입주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19일 현재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청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예가 끝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토허제 주택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②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지, ③ 기존 임대차 종료일과 갱신 여부, ④ 10월 1일 최종 시행령, ⑤ 관할 허가관청의 적용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6년 9월 17일 발표)
-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2026년 5월 12일)
- 국토교통부 —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 (2026년 5월 22일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년 5월 29일 시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 이용 의무 및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확인)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9일. 10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안은 실제 시행 시 최종 시행령 및 관할 허가관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